김종민의원 외 17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2.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신뢰도 제고
3.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내용 추가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반박내용의 게재 요청을 할 수 있게 함
5. 사실확인 및 반박내용의 게재 요청시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공시 의무 부여
6. 정보게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요청 보장
7.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대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직을 개편하여 온라인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
8. 열람차단 및 삭제 조치, 사실확인 및 반박내용 게재 여부에 대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권한 부여
9. 온라인분쟁조사관을 신설
10.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조치 이행 고지 등
11.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이 법률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 체계와 제도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의 게시자나 정보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정보 환경을 촉진하며, 개인의 대응권과 권리보호를 확대하면서도 언론 자유와 의견의 다양성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