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대체수단을 통해 이용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본인확인기관 심사강화: 온라인 본인확인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인확인기관의 심사 및 지정요건이 강화됩니다.
3. 대면확인 절차 추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검증하기 위해 대면확인 절차가 추가됩니다.
이 법률안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전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을 억제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