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예훼손 형량 상향:
-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개정안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상향됩니다.
-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현재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벌금형을 1억원 이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2. 금품 몰수:
- 정보통신망에서 명예훼손 관련 위반 행위로 인해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에 대해서 피고인이 유죄일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에서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을 통해 범죄예방효과를 높이고, 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