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는 송신된 영상콘텐츠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2.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인터넷개인방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불법정보의 유통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개인방송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어, 특히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 등의 유통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는 영상콘텐츠를 저장하여 불법정보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