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보호 수준 평가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수준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정보보호 투자 확대 유도: 정보보호 수준 평가를 통해 정보보호에 대한 예산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사고 예방 및 대응 강화: 정보보호 수준의 평가와 결과 공개를 통해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사고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4.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개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의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실질적인 운영 효과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전체 사회의 안전과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