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온라인 계정이 어느 나라에서 이용·접속됐는지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계정 관련 출처 정보를 표시·공개하도록 하려 해요.
- 해외에서 운영되는 계정이 국내 이용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일을 이용자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내용이에요.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정하는 법률상 정의에 새로운 개념을 추가하려고 해요.
- 실제로 표시할 정보의 범위와 대상 서비스의 기준은 법안 심사와 후속 기준 마련 과정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 계정 출처 정보 공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계정과 관련된 국가명과 계정 생성일을 표시·공개하도록 해요.
- 이용·접속 국가 표시: 계정의 이용 또는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가 정보를 제공하려고 해요.
- 계정 생성일 공개: 계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요.
- 대상 사업자 기준 마련: 모든 서비스가 아니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구조예요.
- 용어 정의 추가: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에서 새롭게 다루는 계정 출처 정보 또는 대상 개념을 정의 조항에 반영하려고 해요.
- 공개 의무 조항 신설: 계정 관련 정보를 표시·공개하도록 하는 별도의 조항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가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주면서, 해외에 기반을 둔 계정이 국내 이용자인 것처럼 보이게 활동하며 조직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이런 활동은 이용자가 정보의 출처와 신뢰성을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고, 민주적 의사결정이나 사회적 논의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취지예요. 발의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계정의 이용·접속 국가와 생성일을 보여주도록 해 온라인 공론장의 투명성을 높이려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계정 출처 관련 개념 추가
현재 시행 중인 정보통신망법 제2조는 정보통신망,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등을 정의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여기에 계정과 관련된 출처 정보를 다루기 위한 개념을 추가하는 방향을 제안해요.
- 법률상 용어가 새로 정해지면 어떤 계정과 정보가 공개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 다만 제공된 발의안 설명만으로는 새로 정의되는 개념의 정확한 명칭과 세부 요건까지 확인되지는 않아요.
- 현재 시행 제2조에 적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포함하는 구조예요.
2) 이용·접속 국가 표시
발의안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계정과 관련해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한 국가명을 표시·공개하도록 해요. 계정이 어느 국가에서 주로 이용되거나 접속됐는지 이용자가 살펴볼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계정 운영자가 스스로 밝힌 국적이나 자기소개가 아니라 실제 이용·접속 장소 기준의 정보를 보여주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 이용자는 게시물의 내용만 보는 데서 벗어나 계정의 활동 기반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 국가명 표시가 계정 운영자의 실제 국적이나 게시물의 진실성을 직접 증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정보와 함께 판단해야 해요.
3) 계정 생성일 표시
발의안은 공개 대상 계정과 관련해 계정 생성일도 표시·공개하도록 해요. 계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으면 갑자기 만들어진 계정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활동하는지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계정의 활동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 정보의 배경을 판단하는 단서가 늘어나요.
- 오래된 계정인지 최근 생성된 계정인지에 따라 이용자가 게시물과 계정 활동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생성일만으로 계정의 신뢰성이나 허위 정보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표시 정보의 의미를 이용자에게 정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어요.
4) 일정 기준 사업자의 공개 의무
발의안은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제공자를 대상으로 계정 정보를 표시·공개하도록 하는 구조예요. 대상 사업자의 규모나 서비스 특성 등 구체적인 기준은 법안 심사와 관련 기준에서 정해질 중요한 부분이에요.
- 대규모 서비스처럼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자를 우선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을 살펴봐야 해요.
- 대상이 지나치게 넓으면 소규모 서비스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지나치게 좁으면 법안의 투명성 강화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 해외 사업자나 여러 국가에서 운영되는 서비스에 의무를 어떻게 적용할지도 실제 집행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5) 계정 정보 공개 조항 신설
발의안은 제44조의27을 새로 두어 계정 관련 국가명과 생성일 등을 표시·공개하는 의무를 정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법령에서 확인된 제44조의27 조문은 없으므로, 발의안이 제안하는 구체적인 공개 절차와 의무 내용은 현행 조문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에요.
- 공개 위치, 표시 방식, 정보 갱신 주기, 이용자가 확인하는 방법이 후속 기준에서 구체화될 수 있어요.
- 접속 국가가 자주 바뀌거나 여러 국가에서 접속되는 계정처럼 한 가지 국가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의 처리 기준이 필요해요.
- 계정 운영자의 개인정보와 보안상 민감한 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공개 범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해요.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가명과 계정 생성일은 게시물의 진실성을 보증하는 정보가 아니라, 이용자가 온라인 정보의 출처를 판단할 때 참고하는 추가 정보가 돼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이용자: 게시물뿐 아니라 계정의 이용·접속 국가와 생성일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상 사업자는 계정별 출처 정보를 확인하고 표시·공개하는 시스템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계정 운영자: 자신이 이용하는 계정과 관련된 국가 정보와 생성일이 다른 이용자에게 공개될 수 있어요.
- 해외 기반 서비스와 해외 접속 이용자: 여러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접속하는 경우 국가 표시 기준과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 언론·연구기관·사실 확인 활동 주체: 공개된 계정 정보를 온라인 여론과 정보 확산 양상을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국가명 산정 기준이 실제 접속 위치인지, 일정 기간의 주요 접속 국가인지, 다른 방식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해요.
- 가상사설망, 우회 접속, 자동화 도구처럼 접속 위치를 실제와 다르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기술을 어떻게 다룰지 확인해야 해요.
- 계정 생성일과 국가 정보가 개인정보나 보안 정보와 결합될 때 이용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지 살펴봐야 해요.
-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사이에 의무 이행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적용 범위와 집행 수단을 마련해야 해요.
- 표시된 정보가 허위 정보의 진위를 자동으로 판정하는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이용자 안내와 정정 절차가 필요해요.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