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폭력에 대한 처벌 근거의 신설: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예를 들어 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도 포함하여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2. 사이버폭력의 형태와 유형에 대한 확장: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화로 사이버폭력의 형태와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여 현행법의 제재 범위를 확장합니다.
3. 보호조치 강화: 사이버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사람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예를 들어 피해자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사이버괴롭힘 자료를 보관하는 기관의 의무를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폭력에 대한 처벌과 보호조치를 강화하여 피해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온라인 상에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