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한 침해사고에 대한 명령 권한 부여: 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피해 확산 방지, 사고 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2. 조치이행 점검 및 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된 조치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위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침해사고 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강화: 정보통신망을 통한 침해사고 발생 시, 이를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를 강화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고 신고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유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침해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빠른 피해 확산 방지를 가능하게 하여 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