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한 침해사고 시 대응 방법 구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보, 경보, 통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침해사고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강화]: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상향]: 침해사고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유도합니다.
이 개정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