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보호]: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만든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이 포함된 광고를 게시할 때, 해당 게시물이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소비자 오인 및 피해 예방]: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전문가를 활용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광고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를 실제 상황으로 오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책임 강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인공지능 표시 의무를 위반한 광고성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확인하면 해당 정보를 즉시 삭제 조치하여 이용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광고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광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