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범죄 대응 강화: 스토킹행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2. 스토킹행위 관련 자료 보존: 정보통신망을 통한 스토킹행위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범죄성을 명확히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보존을 요구하였습니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강화: 스토킹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정보 차단 및 해당 서비스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주로 스토킹행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자료의 보존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스토킹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