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침해 사실을 알게 되면 삭제ㆍ임시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 개정을 통해 해당 부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개정법률안에서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요청받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이를 통해 사칭 등으로 인한 타인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이 인격권과 정신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타인의 권리침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통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칭 등에 따른 권리침해 사례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