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정보통신망에서 미성년자의 사생활이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미성년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문제가 된 게시물의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 삭제 여부를 바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 미성년자와 관련된 임시조치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해요.
-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 침해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해요.
- 미성년자가 온라인 게시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호 절차를 더 오래,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법정대리인의 삭제 요청: 미성년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법정대리인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미성년자 관련 임시조치 연장: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현재 정해진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
권리 침해 소명과 삭제 절차: 정보게재자가 임시조치 기간 안에 권리 침해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지 않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해요.
온라인 권리 보호 강화: 미성년자가 성인보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권리 침해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삭제 요청과 임시조치 제도를 보완하려고 해요.
대상 조문 정비: 정보의 삭제 요청 등을 다루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를 중심으로 관련 절차를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미성년자는 온라인 권리 침해에 더 취약한데도 임시조치 기간이 일률적으로 30일 이내라서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시됐어요.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미성년자 사건의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정보게재자가 침해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지 않을 때 삭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현재 시행 조문과 법안이 제안하는 변화는 다음과 같아요. 현재 제44조의2는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 이내 임시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1) 법정대리인의 삭제 요청 확대
현재 시행 조문은 정보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해 삭제 등을 요청하는 구조예요. 법안은 미성년자의 경우 그 법정대리인도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 미성년자가 직접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호자가 대신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어요.
-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게시물로 침해된 권리와 피해 내용을 소명하면서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하게 될 수 있어요.
- 다만 이 내용은 법안이 제안하는 변화이므로, 실제 적용 대상과 요청 방식은 최종 의결되는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2) 임시조치와 게시물 삭제 기준 보완
현재 시행 조문은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예상될 때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 이내 임시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요. 법안은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정보게재자가 그 기간 안에 침해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지 않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이나 권리구제 절차에 시간이 더 필요할 때 보호 조치가 이어질 수 있어요.
-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게도 임시조치 기간 안에 권리 침해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할 기회가 주어지는 구조를 전제로 해요.
- 소명이 없을 때 실제로 삭제할 수 있게 되면, 게시물 작성자의 대응 여부가 게시물의 계속 공개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연장 가능한 기간, 소명의 방법과 판단 기준, 삭제 뒤 이의 제기 절차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미성년자: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보호 절차를 이용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 법정대리인: 미성년자를 대신해 침해사실을 소명하고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해질 수 있어요.
- 정보게재자: 임시조치가 이뤄진 뒤 권리 침해가 없었다는 점을 정해진 기간 안에 소명해야 할 수 있어요.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미성년자 신청 사건의 임시조치 기간을 관리하고, 소명이 없을 때 삭제 여부를 판단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온라인 게시판 이용자: 권리 침해가 의심되는 정보의 접근 제한이나 삭제가 지금보다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봐야 할 점
- 임시조치 기간을 얼마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와 연장 여부를 누가 판단하는지가 중요해요.
- 정보게재자가 권리 침해가 없었다고 소명해야 하는 방식과 제출 기한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해요.
- 소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삭제할 때 표현의 자유와 게시물 작성자의 권리를 어떻게 함께 보호할지 살펴봐야 해요.
-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미성년자의 의사와 다를 때 누구의 의사를 우선할지 기준이 필요할 수 있어요.
- 최종 조문에서 삭제 전 통지, 이의 제기, 복구 절차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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