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은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그들의 디지털 자산 처리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가 생전에 디지털 유산의 관리자 지정, 삭제 등과 같은 디지털 유산 처리 방법을 미리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러한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사항을 통해 이용자들이 본인의 디지털 자산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사망 후에도 디지털 유산의 처리가 사용자의 의도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유산에 대한 사용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후에도 상속인들이 디지털 자산을 보존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