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뉴스 기사를 포털 메인에 노출시키거나 조회수 및 추천수를 조작하는 프로그램 사용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현행법에는 이러한 조작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부족하여, 이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특정 정보의 조회수와 추천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에서 부정한 방식으로 정보를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정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