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이사 자격 요건의 명문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이사 중 1명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소속 근로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2. [민주적인 선임 절차 확립]: 노동이사를 선임할 때는 근로자대표의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여 근로자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기관 운영 법령의 명확화]: 그동안 일반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던 노동이사제를 기관의 설립 근거법인 정보통신망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운영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