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숙박업소 예약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청소년의 무분별한 숙박 예약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성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업소의 나이 확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일부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청소년의 불법적인 이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숙박업소 예약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적절한 인증 절차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이 무시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의 보호에 대한 강화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청소년들이 불법적인 활동을 방지하고, 안전한 인터넷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