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고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본인확인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CI(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있도록 함.
2. CI 일괄 변환을 허가받은 기관 및 제3자는 CI의 안전한 처리와 보관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3.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대신 CI를 사용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감소시키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전자고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함.
법안의 취지는 최근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모바일 전자고지와 같은 전자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사람들이 전자고지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개인정보 안전성을 높이면서도 서비스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