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대면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에서 이용자의 후기가 악용되고, 이는 자영업자들에게 블랙컨슈머와 같은 불공정 행위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2. 이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올바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3. 또한, 타인이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불공정한 소비행위를 근절하고,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