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콘텐츠에 대해 해당 콘텐츠가 AI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과 같은 악성 콘텐츠나 허위 정보, 가짜 뉴스에 대해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2. AI 기술로 생성된 정보임을 표시하지 않고, 이를 영리목적으로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악의적인 콘텐츠 생성 및 배포를 억제하려는 목적입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보통신망 환경의 안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지는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고, 정보통신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유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