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 행위 규제: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살인, 상해 등의 범죄를 예고하는 콘텐츠의 정보통신망 유통을 금지합니다.
2. 위반 시 처벌 강화: 해당 내용을 전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법적 공백 해소: SNS 등을 통한 공공연한 범죄 협박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제 조항을 마련하여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확립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생하는 공중에 대한 협박이나 위협 행위, 특히 살인 예고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