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66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금융 감독체계 재편: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합니다.
공공감시·감독 기능을 재설계해 방송·미디어·통신 규제와 금융감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2. 부총리 2인 체제 도입: 경제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해 부총리를 2인으로 전환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합니다.
국가 전략과 부처 간 조정 기능을 고도화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민첩성을 높입니다.
3. 재정·예산 기능 재배치: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 신설로 중장기 국가전략·재정정책·예산·기금·국가채무 관리 기능을 분리·강화합니다.
예산 편성부터 집행·성과관리까지 거버넌스를 분명히 하여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4. 데이터·지식재산 컨트롤타워 강화: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각각 개편합니다.
국가 통계·데이터와 지식재산 정책을 통합 총괄해 디지털 전환·혁신성장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5. 수사·공소 기능 분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 신설,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로 기능을 분리합니다.
기소와 수사의 권한을 분산하여 견제와 책임성을 제고합니다.
6. 환경·산업 부처 개편 및 차관 체계 조정: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복수차관 도입 및 행정각부 순서 조정으로 정책 연계를 정비합니다.
7. 노동안전·성평등 기능 강화: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 사무 담당 본부장 신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합니다.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 기능을 합리적으로 분산·재배치하고 컨트롤타워를 정비하여 기후위기·인구감소·AI 전환 등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김병기 등 166인
김
윤
김
현
박
정
허
영
황
희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