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특별수사청을 설립하고, 특별수사청은 6대 중요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담당합니다.
2. 특별수사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는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3. 이 법률안은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수정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특별수사청을 설립하여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수사청은 6대 중요범죄 등의 수사를 담당하며, 검사는 공소제기와 영장청구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