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성폐기물관리청 설립 제안: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 산하에 새로운 전담 행정기구인 방사성폐기물관리청을 만들자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영구처분 시설의 필요성 인식: 1980년대부터 추진되어왔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설립이 무산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 시설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2031년 예상되는 임시저장소 수용 한계를 대비한 대책이 시급함을 밝힙니다.
3. 글로벌 규범 충족을 위한 조치: EU의 '그린 택소노미'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계획을 갖춘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수립한 점을 언급하며, 이에 부합하도록 우리나라도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충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장기적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환경 보호를 향상시키고, 국제적 환경 기준에 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담 기구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