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행정기관에 법무를 담당하는 보좌기관을 설치하여, 법률전문가로 이루어진 팀을 구성합니다.
2. 보좌기관에는 1명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을 배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법적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3. 법률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통해 위법한 행정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의 소송부담을 줄이며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합니다.
이 법률안은 현재 법률전문가의 참여와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법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무담당관의 필수적 배치와 법적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심도 있는 법률적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데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