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을 소수점으로 표시할 수 있어 한 개인이 0.5명으로 취급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거나 차별을 받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인원을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현재 받고 있는 불합리한 처우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수점으로 표시된 정원으로 인해 인사 및 업무 배치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개별적인 지원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공정한待遇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