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무회의에서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해당 국무회의가 소집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국무회의의 중요성에 맞게 기록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현재는 기록이 작성되지 않아도 국무회의의 효력이 발생하고 있지만, 새로운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여, 기록이 없을 경우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3. 이 개정안은 권향엽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록물 관리 법률이 함께 의결된다는 전제 하에 진행되며, 해당 법안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을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무회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회의에 대해 명확한 기록을 남김으로써 그 장기적인 효력을 증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무회의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 정책 논의의 명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