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관련 사무 이관: 현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분산되어 있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관련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여 관리합니다.
2. 교육부의 유보통합 쟁점 조율: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 통합(유보통합)에 대한 현안과 쟁점들을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합니다.
3. 유보통합 추진 도모: 영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조성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육부가 영유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일원화된 관리를 통해 국가책임교육 체계를 강화하여 영유아들의 보육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