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가족부 폐지:
현재 존재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도록 하였다.
2.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
저출산 및 고령사회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과 인구정책의 수립, 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저출산대응기획부를 신설한다.
3. 부총리직 겸임:
저출산대응기획부의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규정하였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심화되는 인구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담 부처를 신설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성과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기존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재편하여 정책의 초점을 양성평등으로 변화시키고, 권력형 성범죄 등에 대한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