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국가의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합니다.
2.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의 3부총리 체제를 도입합니다.
3. 과학기술정책총괄, 국가연구개발산업 예산 심의·조정 및 성과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역할을 확대하여,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과학기술정책을 전담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국가의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분야의 혁신과 연구의 자율성,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