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설치하여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및 운영하도록 함.
2. 재외동포재단법을 폐지하고, 재외동포청에 소속되는 공무원은 경력경쟁채용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재외동포와의 교류 및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증진시키고, 재외동포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