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여 국가보훈 정책 역량을 강화합니다.
2. 우정사업본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의 우정청으로 변경하여 우정사업에 대한 독립적인 협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3. 법무부 산하의 교정본부를 법무부장관 소속의 교정청으로 격상하여 교정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보훈처, 우정사업본부, 교정본부 등의 조직 형태와 권한을 강화하여 각 기관의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유공자, 유족, 제대군인, 수형자 등에게 더 나은 보상·보호·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기관의 업무 확장과 대규모 조직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여 국가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