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감독청 신설: 고용노동부 하에 새로운 '근로감독청'을 설립하여 기존의 일반 고용노동 행정과 근로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합니다.
2. 전문성 강화: 근로감독청을 통해 근로감독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제 기준 충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근로감독의 규범력을 높여 광범위한 노동법 적용 사각지대를 줄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의 증가로 인한 근로감독 행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근로감독 체계를 확립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