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여성가족부의 명칭이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됩니다. 이는 여성 정책의 범위를 성평등으로 확장하여 보다 포괄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을 목표로 합니다.
2. 기능 보강: 성평등가족청소년부는 기존의 여성 정책에 더해 성평등 관련 사무를 담당하게 되며,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합니다.
3. 아동 관련 사무 이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영유아 보육을 제외한 아동 관련 사무가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이관됩니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성평등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기존의 여성 중심 정책을 국민 전체로 확장하여 더 포괄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