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의원등15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행정기관으로 설정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에 추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더 독립적인 기구로 설정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계획 및 결정에 있어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와 관련된 결정들이 사회적 공론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법률개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 설정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