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재산권의 등록 및 분쟁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데이터위원회 설치(안 제2조제2항제9호 신설)
2. 빅데이터·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데이터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재산권 보호 및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음
3. 데이터를 재화로 인정하고, 데이터에 대한 재산권 부여와 거래에 관한 사항을 법적으로 정의함
이 법안은 데이터 재산권 보호와 데이터 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의 기술 발전에 따라 데이터의 생산과 가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데이터재산권의 등록과 분쟁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설치하여 데이터재산권을 보호하고 데이터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재산권의 법적 가치와 거래 관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