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재청의 명칭 변경: 기존의 문화재청 명칭을 국민들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에 맞추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고자 함.
2. 국제적 용어 반영: 유네스코 등 국제기관에서 사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인류무형유산', '세계기록유산' 등의 개념을 반영하여 국가유산의 개념을 확대 적용하고자 함.
3. 정책 집행의 효율성 제고: 현재와 미래 세대를 연결하는 지속 가능한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 명칭을 변경하여 정책과 조직의 기능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 국가유산 관리 체계를 국제적인 분류 체계에 부합하게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국가유산 개념을 적용하고, 국민들이 공감하며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함을 통해 국가유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