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부 장관의 민간인 임용 의무화: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을 임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거나 확대하는 조치를 통해, 군 내 특정 세력의 영향력을 줄이고 균형 있는 국방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 현역 군인 임명 제한: 국방부 장관으로 군인이 임명되려면 현역을 면한 후 최소 3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요건을 신설하여, 문민통제 원칙을 강화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 군의 문민화 추진: 문민통제 원칙을 강화하여 군의 문민화를 실현하고, 군 내 폐쇄적 인적 구조와 이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문민통제 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하여, 국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