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 정책 총괄 기능의 법정화]: 고용노동부가 정부 내에서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는 전담 부처로 명확히 규정됩니다. 그동안 분산된 기능을 고용노동부로 일원화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2. [차관급 본부장 신설]: 고용노동부에 차관에 해당하는 본부장(차관급)을 두어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실행을 전담·지휘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집행·감독 기능을 강화해 현장 집행력을 높입니다.
3.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및 집행력 강화]: 산업안전보건정책을 관계 부처와 지자체와 효과적으로 협의하고, 정책의 집행 및 감독을 원활하게 하도록 정부 내 협업 체계를 고도화합니다. 통합 운영으로 부처 간 중복·누락을 줄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4. [법률 근거 신설(정부조직법 제41조 개정)]: 제41조제1항에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수립·총괄·조정 권한을, 제41조제2항에 차관급 본부장 설치 근거를 신설·명확화합니다. 조직과 권한을 법률로 뒷받침해 제도 시행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5. [추진 배경과 목표의 명확화]: 2024년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 10,000명당 0.39명 등 높은 위험 수준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를 대폭 감축하고 산업안전보건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지향합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의 일터 안전 확보라는 목표를 정부 조직 개편으로 구체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고용노동부로 일원화하고 집행력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부조직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