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고, 중앙 행정기관인 청으로 위치를 변경합니다.
2. 질병관리청은 주요 질병 관련 컨트롤타워로서 조직 운영과 정책 실행 능력을 제고합니다.
3. 보건복지부에는 현재의 차관 한 명 대신 보건 분야와 복지 분야를 각각 전담하는 차관 두 명을 두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질병관리청을 통해 종합 방역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중장기적으로 확립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