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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여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합니다.
2. 청소년 관련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여성가족청소년부를 담당하는 부처로 지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청소년 관련 업무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건강한 삶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인재근 등 10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