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해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합니다.
2. 재외동포청에는 청장 1명과 차장 1명이 있으며, 청장은 정무직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지정됩니다.
이 법안은 재외동포 정책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문제에 대응하고, 재외동포의 이익을 증진시키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