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처 신설: 대통령 소속으로 예산처를 신설하여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이관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예산 편성 권한을 분산시켜, 예산에 민의를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기획재정부 명칭 변경 및 기능 조정: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재무부로 변경하고, 국내 금융정책까지 다루도록 기능을 조정합니다. 이는 국제 및 국내 금융정책의 통합적 조율을 통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보다 적절히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3. 금융정책 체계 개혁: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정책 체계를 개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감독의 엄정함을 강화하고, 보다 일관된 금융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기획재정부의 기능을 조정하여 정부의 재정 및 금융정책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