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정책을 전담하여 추진하는 노인부를 신설함으로써 노인 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확보하고, 고령사회의 당면과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함.
2. 노인부에는 노인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는 조직이 포함되며, 기존의 관련 부처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중복과 단절을 방지함.
3. 이를 통해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고 노동시장 내 고령인력을 보호하여 노인이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함.
이 법안은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해 노인에 대한 정책과 사업을 전담하는 통합적인 조직인 노인부를 신설함으로써, 노인의 사회보장 및 고령인력의 보호와 같은 중요한 국정 과제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의 분산된 노인정책을 담당하던 부처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사업의 중복과 단절을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에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