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정책의 분산 문제 인식:
현재 청년정책이 여러 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조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청년문제의 중요성 강조:
최근 청년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지면서, 청년정책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총괄할 중앙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청년처 신설 제안: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처'를 신설하여, 청년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청년 권익 증진 등 청년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청년정책을 위한 중앙 통합기관인 청년처를 신설함으로써 분산된 청년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청년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청년처는 청년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일관성 있고 책임감 있는 정책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