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이라는 표현이 중앙에 종속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지방'을 '지역'으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합니다.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변경하여, 위계적인 구조를 배제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사무를 수행할 때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위계적인 구조를 배제한 형태로 지역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