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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던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합니다.
2.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위해 하천의 계획 수립, 지정, 공사, 유지 보수 등의 기능을 환경부가 담당합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하천 관리를 일원화해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협력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김종민 등 11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