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증가에 따른 새로운 대응 기구 설치: 본 개정안은 법무부 산하에 새로운 외청(外廳, 외부 청)인 '국경이주관리청'을 설립하고자 함으로써, 외국인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 국제적 난민 문제 대응 등 외국 인권 관련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2. 출입국·외국인 정책의 통합적 수립·실행: 이 청은 출입국 및 외국인 정책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이는 외국인 유치 및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여 국내 인력 부족 문제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인적자원 확보 및 사회통합 강화: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우수한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며, 국제 이주의 추세에 발맞춘 전담 조직 마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의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적 자원 확보를 위해, 외국인 주민의 증가와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민 정책을 공론화하여 이중 잣대나 차별 없이 통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