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청의 이름을 "지식재산청"으로 변경합니다.
2. 지식재산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이름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특허청의 이름이 업무를 정확히 대변하지 못하고 국민의 인식을 저하시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영문 명칭과의 일치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로써 정부조직의 명칭은 기능을 정확히 반영하게 되며, 지식재산에 대한 관리와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