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이 직무를 못할 때 권한대행의 권한을 제한: 현재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 못할 때 국무총리나 정해진 국무위원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수 있지만, 대행자가 직접 선출되지 않아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처럼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국회의 사전 승인 필요: 대통령 대신 권한을 행사해야 할 경우, 특히 고위공직자 임명이나 중요한 국가 결정에는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정당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민주적 정당성 강화: 이 법안은 권한대행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 기간 동안 국정 운영에 합리적인 통제와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이 직무를 못할 때 국가 운영의 정당성을 유지하면서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권한대행의 권한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